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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특사경, 미등록 캠핑장 등 야영장 불법행위 10건 적발

가평·양주 등 야영장 밀집 9개 시군 대상
2주간 집중수사…무허가산지전용 등 적발
적발업체는 검찰 송치 후 시군 통보 예정

 

미등록 캠핑장, 무허가 유원시설 등 야영장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야영장이 밀집해 있는 가평군·양평군·양주시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집중 수사를 진행, 야영장 불법행위 총 10건(9개소)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캠핑, 글램핑 등 야영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야영장에서의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위반행위는 ▲미등록 야영장 운영 ▲무허가·미신고 유원시설 설치·운영 ▲무허가 산지전용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등이다.

 

A업소는 미등록 야영장을 조성하고 불법적으로 운영해오다 적발됐으며, B업소는 관할청의 허가 없이 에어바운스 등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해 덜미를 잡혔다.

 

C업소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훼손해 야영장을 조성하고 영업하다 적발, D업소는 야영장 매점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커피·차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도민의 안전한 여가생활과 탄소중립 경기RE100 정책 방향에 맞춘 지속가능한 환경보존을 위해 앞으로도 야영장에서의 불법행위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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