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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남아 3대 마약왕' 김모 씨에 징역 40년 구형

선고 기일 11월 20일 오후 2시 진행

 

검찰이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유통책 김모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아들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재판받는 동안 단 하루도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너무 큰 죄를 지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3대 마약왕' 중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로 불리던 박모 씨는 2022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돼 현지에서 수감됐으며 탈북자 출신 마약 총책인 최모 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2022년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2019년부터 3년간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 끝에 김 씨를 호치민에서 검거, 2022년 7월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김 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송환 당시 전국 13개 수사기관에서 김 씨를 마약 유통 혐의로 수배 중이었으며, 확인된 마약 유통 규모는 70억 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의 선고 기일은 11월 20일 오후 2시 진행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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