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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 판매한 소상공인 구제

경찰·지자체 협의로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시, 경찰서장 명의 의견서 제출

인천경찰청이 지나치게 불이익한 처분이 부과된 소상공인을 구제한다. 

 

1일 인천청에 따르면 경미범죄심사 대상이 된 청소년보호법위반(청소년 주류판매) 사건의 행정심판 청구 건에 경찰 의견서를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청소년들이 신분을 속이고 술을 마셔 적발되면 소상공인들은 벌금 및 행정처분 조치로 인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영업정지 기간이 단축된 바 있다.

 

1차 영업정지 기간은 1개월에서 7일, 2차는 2개월에서 1개월, 3차는 허가취소에서 2개월로 줄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도용,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이외, 청소년의 외모·옷차림 때문에 성인으로 믿고 주류 판매 시, 구제받지 못하는 때가 많다.

 

인천청은 관련 사건 대상자에게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가능성을 적극 안내하고, 억울한 사정에 대한 경찰서장 명의 의견서를 인천시청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협의했다.

 

김도형 청장은 “앞으로도 인천 경찰은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공감받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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