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3분 조례 – 민영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하며 시민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번 영상은 민영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성남시의회가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성남시의회의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조례는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며, 의정 홍보와 시민 참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분 조례’ 시리즈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시민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로,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성남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해 조례의 배경, 목적, 기대효과 등을 토크쇼 형식으로 소개하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민영미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의정 활동이 보다 투명하게 홍보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