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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국민의힘, 분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건전한 육성과 소비자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성남시 자동차관리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관리사업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 등으로 구분되며,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업종의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박은미 의원은 “성남시의 자동차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되면 ▲모범사업자 지정증 표지판 발급 ▲종사자 포상 ▲사업장 검사 면제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통해 성남시민들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모범사업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자동차 정비와 매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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