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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3000억 규모

코로나19 특별지원 원금상환시기 연장 목적
업체당 최대 1억 원…총 3% 금융비용 지원
경기신보 방문 및 보증신청앱으로 신청 가능

 

경기도가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연착륙 지원과 부채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3일 도 등에 따르면 이번 특례보증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 연장과 이차보전을 통한 금융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다.

 

대환보증으로는 도 역대 최대규모의 금융 지원이며, 대출은행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보증료 1%·대출금리 2%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한다.

 

앞서 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등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통상 대출 대환 시에는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며, 보증기간 연장으로 인해 연 1% 이상의 추가 보증료 납부가 필요하다.

 

지원대상자는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 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 지원하며,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전환해준다.

 

다만 현재 ▲경기신보 보증부실 상태인 기업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장을 도외로 이전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보증 신청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보증신청앱 ‘이지원’을 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신보 고객센터로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영업자 대출이 많이 늘어났고 상환기간 도래에 따라 원금상환 부담이 현재 소상공인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특례보증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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