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할 시군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화성시 등 13개 시군으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경기바다와 임진강, 한탄강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조업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보관 ▲주요 수계 및 호수·하천에서의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채취 금기기간·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이다.
해상의 경우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주말과 평일 저녁·새벽 시간대 우범지역을 단속한다.
육상에서는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에서 불법 어획물 판매·보관 등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을 처분해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도 별도 부과할 계획이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로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도에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가 조업 등 55건을 적발하고 조치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