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오는 7~18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제조·유통단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6일 밝혔다.
도특사경은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수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사용행위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 제품 판매행위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다.
또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