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파는 불법행위에 속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나선다.
16일 시애 따르면 이들 견강식품 판매자들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각종 선물을 증정을 홍보하며 의학적 효능이 없는 건강식품을 명약이 것처럼 판매한다.
이들은 주로 장년층 이상 노인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판매하는 피해를 주고 있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이들의 악덕 상술에 속지 않도록 지역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시니어 감시단’을 활용해 방문 홍보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실제로 일명 ‘떴다방’ 방식의 무허가 판매자들은 연고가 없는 지역에 찾아와 공짜 선물, 무료 공연 등을 제공하며 고령층 노인들을 주요 타깃으로 불법 판매행위를 일삼고 있다.
시는 21일부터 경로당을 순회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식품의약안전처로 부터 내려온 피해사례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주요 예방 교육 및 홍보 사항은 ▲떴다방 영업 형태 구별 방법 ▲주요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허위·과대광고 신고 요령 ▲허위·과대광고 피해 시 구제 방법 ▲건강 기능식품 구별 방법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속아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는 노인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