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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서비스 중단 안돼"....공정위, 은행 불공정 약관 79개 시정 요구

1784개 약관 심사…불공정 약관 14개 유형·79개 발굴
공정위,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 연내 시정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들을 심사해 고객 권익 침해 우려 조항 79개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은행 및 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 1748개를 분석한 결과 79개 약관(14개 유형)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하고 있다. 올해 공정위는 먼저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하게 됐다.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주로 나타나는 불공정 약관은 총 79개로 14개 유형이다.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이나 부당한 면책조항, 고객의 기한 이익을 부당하게 상실시키는 조항 등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유형으로, 28개 조항이 해당했다. 실제로 A 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 뱅킹) 특약에는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경우’를 서비스 제한이 가능할 때로 명시했는데, 이는 계약 당시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 제한이 이뤄질 수 있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

 

또한 고객이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부작위) 경우,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형의 조항 12개도 문제가 됐다. B 은행은 ‘가입고객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는 조항을 약관에 넣었는데,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고객이 모르는 사이 원치 않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 은행·저축은행이 일방적으로 급부의 내용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 요청을 통해 은행과 저축은행의 책임이 강화되고,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에 약관변경을 권고하고, 개정까지는 보통 3개월 정도가 걸린다.

 

한편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과 금융투자사의 불공정 약관도 심사가 끝나는대로 연말까지 시정 요청을 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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