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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기숙사 추가 건립 위한 인천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철회해야...비대위, '맞춤형 특혜' 주장

인천시 최근 인하대 기숙사 건립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으로 용적율을 90% 이하에서 120% 이하로 변경 등
비대위, 기숙사 신축은 도시공동화 현상 초래할 것...인하대 후문 지역 특수성 고려해 상생의 역사 이어갈 수 있는 대안 모색해야

 

인천시가 인하대의 기숙사 추가 설립 지원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기숙사가 들어서면 원룸 공실률이 높아지고 상권도 침제될 것이라며 기숙사 건립에 반대해오고 있던 ‘인하대 기숙사 건립 반대비상대책위원회’ 등 인하대 인근 주민들은 인천시청 앞에서 연일 반대집회를 열고 인천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인하대 기숙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공고·열람’을 냈다.

 

인천시가 낸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의 뼈대는 인하대학교 및 인하공업전문대학의 부지를 40만 5681㎡에서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40만 5945㎡로 264㎡ 확대하고 현행 관리 면적을 반영해 인하대 부지는1만 5146㎡(32만6339㎡→31만 1193㎡) 줄이면서 인하공업전문대학은 1만 5410㎡(7만 9342㎡→9만 4752㎡) 늘리는 것이다.

 

즉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으로 용적율을 90% 이하에서 120% 이하로 높이고 건축면적은 인하대와 인하공업전문대학을 합쳐 7만 8165㎡에서 8만 674㎡로 2509㎡로, 연면적은 39만 2799㎡에서 41만 7861㎡로 2만 5062㎡를 각각 늘리는 것이다.

 

건축물 연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인하대와 인하공업전문대는 ▲행복기숙사 신축(지하 1층~지상 15층, 연면적 3만 3723㎡) ▲반도체 교육동 신축(지상 2층, 연면적 1405㎡) ▲항공실습동 신축(지상 6층, 연면적 9910㎡) ▲풍동실험실 철거 후 신축(지상 6층, 연면적 3928㎡) 등이 가능해진다.

 

연면적 초과 부분은 ▲하이데크관(연면적 6773㎡)과 경영 및 국제관(연면적 1만 6523㎡)의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미시공분 멸실 ▲행복 기숙사 신축에 따른 책사랑 쉼터(연면적 308㎡) 및 구 정문 수위실(연면적 35㎡) 철거로 상쇄하고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공대 2·5·6호관 7개실과 학군단 1개실, 연면적 248㎡)도 반영된다.

 

이에 비대위는 “인하대 측이시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해 용적율 120%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받았고. 이는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하는 맞춤형 특혜다”고 지적하며 “인하대와 인천시는 뒤늦은 기숙사 추가 건립으로 인하대 후문 균형을 무너뜨리는 등 도시 공동화를 초래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대학교는 인근 원룸과 협력해 약 15% 임대료를 절감하는 관리 위탁 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했고 부산대학교도 지역 소상공인들과 협력해 수요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며 “인하대 측도 긴 시간을 학교와 함께 해 온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인하대 후문 지역은 캠퍼스 내에 위치한 정석항공 고등학교로 인해 제2종 일반거주지역으로 묶여 대부분 주민들이 허가업종인 식당 또는 원룸 등 극히 제한된 영업활동만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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