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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채용시험 '출제 오류' 논란…해경청, '문제없다' 입장

해양경찰 하반기 채용 필기시험 응시생들이 출제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지난 19일 전국 각지 고사장에서 치러졌다.

 

논란이 된 문제는 순경 공채 분야의 해양경찰학개론 14번 문항으로 '다음 보기 중 수상레저안전법상 야간 운항장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였다.

 

해경청은 지난 19일 가답안 공개 땐 정답을 '② 8개'라고 발표했다가 20일 최종 정답 공개 땐 '① 7개'로 정정해 발표했다.

 

일부 수험생들이 가답안 이의제기 기간(19일 오후 1시∼20일 오후 1시)에 "보기 중 '㉥구명튜브'는 지난해 법 개정에 따라 구명부환으로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야간 운항장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점을 수용한 결과다.

 

정답이 바뀌자 이번엔 '② 8개'로 답을 쓴 수험생들이 명백한 출제 오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경청은 작년 7월 법 개정 이후 구명튜브와 구명부환의 개념이 분명하게 구분된다며 시험 정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명튜브와 구명부환이 수산 현장이나 해양레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같은 의미로 사용돼 온 점을 고려하면 출제자가 좀 더 명확하게 '보기'를 제시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해경청은 현재 경위 20명, 순경 289명 등 해양경찰공무원 309명을 신규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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