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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부끄러워"…'재벌 3세 사칭 사기' 전청조, 2심 징역 20년 구형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 공판 징역 20년 구형
재판부 항소심 선고 결과 내달 21일 결정 예정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 씨(2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 때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에게 피해를 봤다는 분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무섭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며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씨의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 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내달 21일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전씨의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남 씨에 대해선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 씨가 전 씨로부터 받은 벤틀리 차량과 명품 가방 등 선물에 대해서도 "남 씨가 (범죄 수익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남 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SNS에 "이름 빼고 모든 게 거짓이었던 전청조에게 속았다. 제가 죽어야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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