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률 제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군포시의회가 보건 경제 등 민생조례 7건과 청렴도와 윤리의식 조례 9건 등 모두 16건의 의원 발의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이달 18일까지로, 각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첨부된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 기한 내 이메일이나 우편(군포시 청백리길 12)으로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 조례를 대표 발의 의원별로 구분하면 신금자 의원 1건(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훈미 의원 1건(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또 신경원 의원 11건(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혜승 의원 3건(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 자치법규들은 다음달 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제278회 정례회는 심의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상세 내용은 군포시의회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또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군포시청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 상세 검색이 가능하다.
김귀근 의장은 “12월 정례회에서는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의원입법은 물론이고, 시의회의 청렴 의식과 회기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정비가 같이 이뤄질 것”이라며 “모든 의원입법은 군포 발전을 위한 것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번 의원발의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이 접수되면 해당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 반영 여부 등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