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18일 식품위생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비용 부담 완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중원구 이수진 국회의원, 분당갑 이광재 지역위원장, 분당을 김병욱 지역위원장,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북부지회장 등이 참석 비용 지원 필요성을 논의했다.
현행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르면,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3000원으로 책정해 운영 중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그 부담을 국가나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강진단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법안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정연화 의원은 “성남시는 연간 4조 원의 예산을 운용하며, 재정자립도도 높다”며 “식품위생 종사자들이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원은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안을 세 차례 발의했지만,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건강진단 수수료는 큰 재정 부담이 아니며, 성남시 같은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는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건강진단 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협력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