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액 체납한 109명 명단을 20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총 체납액은 71억 원에 달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에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지방세 8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4명으로, 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체납 상태를 유지한 자들이다. 성남시는 체납자들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제공했으며, 그 결과 42명은 납부 또는 소명을 통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었다. 이 과정에서 징수된 체납액은 3억 2000만 원에 이른다.
공개된 명단에는 체납자의 이름,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 사유 등이 포함된다. 법인 체납자의 경우, 법인명과 함께 대표자의 정보도 공개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지방세 체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한 과세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성남시는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함과 동시에 고질적인 체납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