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이 20일 지난 17일 MBC에서 “6백억대 부동산 사업 ‘시장 사모님’..재산 신고 누락”이라는 제목의 보도와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입장문을 냈다.
김 시장 입장문에서 MBC 보도는 마치 저의 배우자가 6백억 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제가 그것을 고의로 감추기 위해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처럼 비춰져 시청자와 시민들의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그동안의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먼저 배우자의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경위에 대해서 김 시장은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회사는 2018년 9월 상가건물 시행사업 목적으로 총 자본금 2천만원으로 설립되었고 당시 자신이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 생계의 지장을 받고 있을 때 배우자가 지인 김모씨로 부터 본 사업의 합자를 제안받고 당시 9백만원을 출자하여 45%의 지분으로 합법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 후 대표이사 김모씨의 노력으로 현재의 부지 매입과 상가 건물을 짓게 되었고 2022년 분양 초기 약 60%의 분양 실적을 보여 일시적인 흑자 상태가 있었을 뿐 현재까지도 약 37%의 미분양율로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MBC는 상가가 모두 분양되었을 때 분양예정액이 약 6백억원에 이르고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도하였지만 실제로는 토지비, 건축비, 일반관리비, 금융이자, 분양수수료 등 개발비용을 제외하여야 하며, 게다가 미분양 상황이 겹치면서 수익은 커녕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본인의 배우자는 최근 4년 동안 급여는 물론 어떠한 배당도 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개인대출까지 받아 회사 운영비를 차입금으로 충당하였고 그래서 2022년부터 공직자 재산신고시 배우자의 미지급 급여와 차입금까지 신고금액에 포함하였으나 회사의 재정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또한 수령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또 배우자 소유 비상장주식의 재산신고 누락 경위에 대해서도 밝혔다.
2024년 2월 재산신고 때에는 배우자가 속한 회사가 분양 등으로 인해 단기 흑자(2022년 말 기준)를 보임으로써 일시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과대평가 되어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포함되었어야 했으나 실질적으로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당연히 예년처럼 신고의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잘못 인지하였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년 5월경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따라 관련 내용대로 소명하였고, 해당 주식 보유가 의왕시장과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지만 불필요한 의혹과 논란거리를 불식시키고 특별한 재산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당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도했고 이는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마지막으로 이유가 어떠하였든 간에 자신의 불찰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면서 의왕시장으로서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