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모르게 선거사무실을 빌리고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오경미 대법관)는 이흥수 전 인천 동구청장의 재선 선거운동 자금을 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이 전 구청장의 재선 선거운동에 사용할 선거사무실을 빌리고, 임대료와 관리비 등 14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구청장이 사무실 임차 과정에 관여했거나,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구청장의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이 전 구청장을 위해 사무실을 빌려 임대료를 지급한 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에게 대향범 법리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향범의 법리는 범죄의 주체와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즉 상대방을 향해 범죄가 이뤄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이 마련됐으나 상대방에게 건네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A씨가 정치자금 제공 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