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이 비상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내란죄 고발건에 대해 관련 부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안보수사단에 사건을 배당했다.
우종수 국수본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수사 방향을 질의하자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수사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 및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부서이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개혁신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 전 장관이 해외 도피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그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다만 내란죄는 검찰과 공수처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어서 추후 사건 검토 후 경찰로 넘길 것이란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지만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경찰이 사건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으로 비상계엄령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