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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비리 연루 이장, 마을 총회에서 재선출 논란

김포시 공유재산인 노인정 등을 용도 변경 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임대(본보 10월 15일 자 8면)해 고촌읍으로부터 고발당한 A마을 B이장이 마을 총회에서 재선출되자 지역사회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B이장은 비리 등을 신문고에 고발했던 C주민과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주민 D씨를 마을회 영구제명 강수를 둬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주민들에 따르면 C씨는 이장 B씨가 공항공사와 김포시가 마을회에 지원해준 예산에 대해 행정업무를 불투명하게 처리한 정황을 확인해 지난 10월 신문고와 고촌읍에 신고한 바 있다.

 

신고 후 이장 B씨는 여성인 C씨와 다툼 과정에서 성적 비하 발언 등으로 고소됐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씨는 최근 불송치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이장 B씨는 "C씨와 일부 주민들이 언론과 야합,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게 해 마을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C씨와 일부 주민들을 마을회에서 영구 제명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C씨는 “개인의 비리와 갑질을 바로잡으려 한 정당한 행동이 마을회 명예훼손으로 왜곡됐다”라며 “마을회가 사실상 이장의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 이번 결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이번 사건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공익신고자는 보호받아야 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만약 대동 회의 제명이 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확인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선임을 검토 중인 C씨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의 투명성과 정의를 위한 문제로 봐달라”고 말했다.

 

이에 고촌읍 관계자는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 결격 사유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며 ”법적 문제가 있다면 임명 제청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장 B 씨는 “그 동안 마을 이장으로써 주민간에 화합을 이루지 못한 책임에 대해 통감한다”라며 “소외된 마을분들과 원만히 해결해 더 이상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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