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틀 사이 세 번째로 소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 등이다.
검찰은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쯤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약 6시간 조사한 후 긴급체포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약 9시간 후인 같은 날 오후 5시쯤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오전 12시 20분쯤까지 약 7시간 조사했다.
이후 세 번째 조사를 위해 약 9시간 만에 다시 그를 소환한 것이다.
수면·휴식 시간을 보장하되,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 최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군의 국회투입 지시를 내린 것이 김 전 장관이었다고 말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건의 등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한 언론과의 메신저 인터뷰에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건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서이냐'는 질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함"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