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인력 전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9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비상계엄 수사 TF'를 구성했다"며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투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수사에 착수했고 처장·차장을 제외하면 공수처 검사 11명과 수사관 36명 등 약 50명의 인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누구에게도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공정성 논란을 거론하며 검찰·경찰에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날 대검찰청과 사건 이첩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전날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며 "국가적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며 "오는 13일을 회신 기간으로 정해 검찰과 협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사태 발생 직후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각종 영장을 청구했으나, 발부를 기다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수사기관별 중복 수사로 인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검찰·경찰·공수처가 혐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해 달라'며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고위 간부급 등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며 "공수처도 지난 6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의제출 등 형식으로 확보 추진 중인 증거도 다수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기관을 포함해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기관들에 자료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