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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공수처 檢·警 사건 이첩 요청…13일 협의할 것

'비상계엄 수사 TF 구성 공수처 전 인력 투입해 수사
공정성 논란에 사건 이첩 요구…지위 막론 엄정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인력 전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9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비상계엄 수사 TF'를 구성했다"며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투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수사에 착수했고 처장·차장을 제외하면 공수처 검사 11명과 수사관 36명 등 약 50명의 인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누구에게도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공정성 논란을 거론하며 검찰·경찰에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날 대검찰청과 사건 이첩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전날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며 "국가적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며 "오는 13일을 회신 기간으로 정해 검찰과 협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사태 발생 직후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각종 영장을 청구했으나, 발부를 기다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수사기관별 중복 수사로 인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검찰·경찰·공수처가 혐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해 달라'며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고위 간부급 등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며 "공수처도 지난 6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의제출 등 형식으로 확보 추진 중인 증거도 다수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기관을 포함해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기관들에 자료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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