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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쌍령동 민간임대주택 계약자 모집 주의 당부

민간임대주택 사업 구역 지정 및 인허가 사항 전무

 

광주시는 한 시행사 측에서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홍보하며 계약자 모집하는 것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쌍령동 일대 도시개발사업 관련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한 시행사가 홍보 현수막과 성남시 일대에 홍보관(모델하우스)을 열고 회원(계약자)을 모집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시는 현재 쌍령동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등 확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주택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인‧허가 사항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시는 지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보도,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홍보, 광주시청 홈페이지 팝업 창을 활용해 회원가입 시 주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는 인근 지자체인 성남, 하남, 용인, 이천시에 주의 이번 임대주택 모집에 대한 우려사항을 사항을 전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도 통보해 시민의 재산 보호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정비하고 있다. 일제 정비에 따른 불법 현수막 적발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나섰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인 버스에 불법 광고를 한 사항도 시정명령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했다.

 

이와 관련 방세환 광주시장은 “시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반드시 광주시(주택과, 도시사업과)에 인‧허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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