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금융기관 최초로 KB스타뱅킹에서 ‘고향사랑기부’ 서비스를 시행한다.
12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분은 16.5%가 세액공제된다. 기부 금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해당하는 답례품도 제공된다.
기존에는 고향사랑e음에서만 온라인 참여가 가능했지만, 행정안전부가 민간 개방을 결정하면서 KB국민은행의 KB스타뱅킹에서 간편하게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됐다. 평소 자주 이용하던 금융앱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기부하고 세액공제, 답례품 등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KB스타뱅킹의 ‘고향사랑기부’는 ▲서비스 가입 ▲은행계좌 연계 ▲기부금 납부 등 다양한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특히, KB스타뱅킹에서 납부한 기부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는 등 고객 편의성을 확대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KB스타뱅킹의 고향사랑기부 서비스에 많은 고객들이 참여해 기부도 실천하고 세액공제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B스타뱅킹을 통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