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15㎍/㎥(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달성하며 대기질 개선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 시는 2019년 평균 23㎍/㎥였던 초미세먼지 농도를 8㎍ 줄이며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초미세먼지 15㎍/㎥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기준으로, 성남시청에서 20㎞ 떨어진 북한산과 도봉산까지 선명하게 보일 정도의 대기 상태를 뜻한다.
성남시의 대기질 개선 효과는 수치로도 뚜렷하다. 대기질이 ‘좋음’(16㎍/㎥ 미만)으로 평가된 날이 2019년 137일에서 2023년 226일로 늘었으며, 반대로 ‘나쁨’(36㎍/㎥ 이상)인 날은 같은 기간 69일에서 14일로 크게 줄었다.
이는 시가 2019년부터 추진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성과다. ▲노후 경유차 1만7888대 조기 폐차 ▲전기차·수소차 9442대 구매 보조금 지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2만294대 교체 ▲노후 공장시설 및 전통시장 현대화 ▲9개 기업과의 ESG 상생 협력 등 수송, 산업, 생활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성남시는 내년에도 21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673억 원을 투입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내 인구 51만 이상 도시 중 초미세먼지 기준을 달성한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다”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