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풍무동 국민은행과 농협 등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한 시민의 신속한 신고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과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3시께 A씨(40)는 은행 ATM 기기에서 업무를 보던 중 옆에 있던 B씨(39, 중국 국적)가 두 개의 카드에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가방에 넣는 것을 목격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김포경찰서는 A씨의 신고를 받은 즉시 출동해 이번에 국민은행에서 나와 농협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찾던 30대 B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에 2일 김포경찰서 안창익 서장은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검거에 도움을 준 A씨에게 포상과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포경찰서는 인출책을 통해 조직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한 수사 과정에 서울 강서구 국민은행 화곡동지점에서 다른 체크카드로 현금 600만 원을 찾아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구속됐다.
한편, 김포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시민 참여를 독려하며 관련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