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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나선다'… 성남시, 고금리 시대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융자 이자·특례보증 혜택 강화  

 

성남시가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자금난 해소 대책을 강화한다. 신상진 시장은 6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차보전금 지원은 중소기업이 협약은행을 통해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금리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올해 69개 기업에 총 189억 원의 융자를 추천하고 13억 원 상당 이자를 지원했다.  

 

성남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전략산업 분야 ▲재난피해 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연 매출 50억 원 미만인 기업은 3년간 최대 5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이차보전금 지원율은 ▲일반기업 2.3% ▲우대기업 2.5% ▲재난피해기업 3%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자금지원 한도액 초과 대출업체나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성남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완화된 심사 기준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 협약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 업종이 제조업 외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며, 일부 제외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작년에는 21개 기업이 총 34억 원의 특례보증을 받았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서 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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