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자금난 해소 대책을 강화한다. 신상진 시장은 6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차보전금 지원은 중소기업이 협약은행을 통해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금리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올해 69개 기업에 총 189억 원의 융자를 추천하고 13억 원 상당 이자를 지원했다.
성남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전략산업 분야 ▲재난피해 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연 매출 50억 원 미만인 기업은 3년간 최대 5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이차보전금 지원율은 ▲일반기업 2.3% ▲우대기업 2.5% ▲재난피해기업 3%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자금지원 한도액 초과 대출업체나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성남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완화된 심사 기준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 협약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 업종이 제조업 외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며, 일부 제외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작년에는 21개 기업이 총 34억 원의 특례보증을 받았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서 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