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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추진

13일부터 접수 시작 … 단지별 최대 2500만 원을 지원

남양주시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이다.

 

지원 내용은 ▲옥상 등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 환경 조성사업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 등이다.

 

시는 사업을 위해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단지별 최대 2천5백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안전조치가 시급한 옥외시설물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1월 13일부터 2월 13일까지로,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건축관리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담 관리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자체 비용부담이 어려워 유지보수가 취약한 실정”이라며 “노후화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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