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 주는 제도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순차적으로 5가지 유형의 맞춤형 이자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으로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로, ▲경기도 자금 연계형, ▲구리시형, ▲미소금융 연계형, ▲청년지원형, ▲e-커머스형의 지원 방식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고 있다.
경기도 자금 연계형은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 이자 지원(연 2%)에 시가 2%를 추가해 최대 4%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호응이 가장 높은 지원 방식으로, 최대 3,000만원의 대출자금에 대해 이자 연 1%를 1년간 페이백 방식으로 지원하고, 신용보증 수수료를 1회 최대 1%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리시형은 자금 소진의 걱정 없이 꾸준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이자 지원 방식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원금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2,000만원의 대출자금에 대해 이자 2%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소금융 연계형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지원 방식으로, (사)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에서 신규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사업주에게 최대 2,000만원의 대출자금에 대해 최대 2%의 이자를 3년간 페이백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지원형은 경영기반이 취약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사업주를 위한 이자 지원 방식으로, 최대 2,000만원의 대출자금에 대해 이자 2%를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e-커머스형은 티몬ㆍ위메프 등 온라인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지원 방식으로, 최대 3,000만원의 대출자금에 대해 이자 2.5%를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경기도 자금 연계형, ▲미소금융 연계형과 ▲e-커머스형은 소상공인의 이 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구리시가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기침체 및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자 부담 해소와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