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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청년외·신혼부부 혜택 강화

남양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전세사기 및 역전세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난해에는 346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 지원사업은 2023년 7월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4년부터 지원 대상을 청년·청년 외·신혼부부 등 전 연령의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으로 확대하며 더욱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보험(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만 19세~39세 이하)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를 방문하거나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안진호 주택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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