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는 7월 예정된 대부업법 개정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당부하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와 관련해서도 다음 달 중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3일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했다.
그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라며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요건 등을 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이거나 초고금리로 체결한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로 간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조를 요청하고 대부업권에는 등록요건 상향 등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지자체, 수사당국과 협력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피해구제 지원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위해 시행 중인 채무자 대리인 제도와 무효화 소송 등 피해구제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등 우수대부업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을 2월 중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