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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부재’ PM…道, 안전·운영 관리 어떻게 하나

22대 국회서 PM 관련 법안 2개 계류 중
부천, 지난해부터 강제견인 등 강경조치
안산시는 올해 계도기간 거쳐 사업 추진
道 차원의 통합적인 안전관리 지침 없어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PM 안전·운영 관리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상위법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부천시 등 기초지자체는 PM 불법주차 견인 등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어 광역지자체인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22대 국회에는 이날 기준 총 2건의 PM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PM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제안됐으나 소관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부천시, 안산시 등 도내 기초지자체는 PM 안전·운영 관리에 대한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부천시는 도내 최초로 불법주차된 PM에 대한 강제견인 조치를 시행했다.

 

부천은 지난해 10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천도시공사와 협업해 PM 불법주차 관리를 추진, 불법주차 895건 중 14건에 견인 조치를 취하고 1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도 시 예산 1억 1000만 원을 편성해 PM 관리를 위한 위수탁 계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산시도 올해부터 PM 불법주차 강경대응에 돌입한다. 이달 중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오는 3월 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일부터 안산도시공사와 협업을 통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부천과 달리 안산은 PM 관련 조례에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조항은 명시돼 있지 않아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조치만 취해야 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도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PM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아직 구체·통합적인 관련 지침은 없는 실정이다.

 

한 시군 관계자는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주차 등) 시민 불편 사항이 생기는 것이라 도에서 통합적인 단속 지침이 마련된다면 PM 업체 등에서도 개선 의지가 생길 것 같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발표한 ‘PM 안전이용환경 종합계획’을 통해 PM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23개 시군에서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처리 건수가 1만 2333건 정도”라며 “PM 안전지킴이도 광명, 안산, 부천 등 3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며 추후 시군과 협의해 추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 차원의 PM 강제견인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다. 시군과의 협조 방식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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