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군포경찰서는 지난 5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군포시 금정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재차 무면허 운전을 했다. A 씨는 지난해에만 6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차량도 압수조치 했다.
김평일 군포경찰서장은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엄정 대응, 재범의지를 차단해 안전한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