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옥지훈 기자)](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1736186227_a99ee3.jpg)
경기도의회가 기존 회계사에게만 허용됐던 경기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 대행을 다른 직군도 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앞서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상정됐다가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부결된 바 있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어떤 절충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과 6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연이어 발의됐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 개정안은 회계사·회계법인으로 한정된 도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 주체를 다른 직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정승현(민주·안산4) 도의회 기재위원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회계사·회계법인 외에도 세무사·세무법인이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 기관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승현 위원은 이날 취재진에 “특정 직능이 독점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의 경쟁을 일으킴으로써 대행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조례안은 이같은 기관 지정요건을 폭넓게 완화하고자 했다.
이 조례에서는 회계사·회계법인, 세무사·세무법인뿐 아니라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결산 업무 담당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금융기관 등에서 3년 이상 검사, 감사직에 근무한 사람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의 재무관리 전문지식, 경험을 가진 사람 등도 결산검사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호 대표는 “도 결산검사 기관 지정은 도지사의 권한”이라며 “결산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도가 적법한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두 조례안은 결삼검사 기관 지정요건과 관련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각 안건을 병합하는 등 심의 단계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열린 회기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 통과를 두고 회계사회와 세무사회가 갈등을 빚은 바 있어 다른 도의원들이 안건 의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여지도 있다.
한편 두 조례의 발의는 지자체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 업무가 회계사에 한정돼 있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 특별 1부는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 기관에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