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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외국인 인재 끌어온다…‘경기도형 E-7 광역비자’ 추진

3개 유형 87개 직종 취득 요건 완화
불법체류 감소 및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내달 사업지 선정 시 21개월간 시범운영

 

경기도가 IT, 로봇, 컴퓨터, 에너지 기술 및 금용·경영 전문가 등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형 광역비자’를 도입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형 E-7(특정활동) 광역비자’를 설계,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신청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

 

특정활동 취업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다.

 

이중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관리·전문직종 67개 ▲준전문 직종 10개 ▲일반기능직종 10개 등 총 3개 유형의 87개 직종으로 구성된다.

 

도가 다음 달 법무부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 3월 3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21개월간 취득 요건은 완화하고 우대조건은 강화한 광역비자 제도를 시범운영하게 된다.

 

비자 발급 규모는 법무부 심의로 결정된다.

 

도는 경기도형 E-7 광역비자 도입 시 우수 이주 인재의 불법체류를 줄이고 도내 반도체, 자동차, AI,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향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원규 도 이민사회국장은 “현대는 물론 역사 속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글로벌 인재의 유치와 포용, 내국인과 사회통합은 지역과 국가 발전의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향후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도내 산업인력 부족을 해소해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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