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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민규 교감 ‘세월호 희생자 인정’ 조례, 재상정 끝 상임위 통과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강 교감 참사 희생자로 인정
이호동 “그의 희생 공식 인정하는 건 매우 뜻깊은 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 구조됐다가 이틀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강민규 안산 단원고 교감을 희생자로 포함시키는 조례안이 재상정 끝에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고 강민규 교감은 305번째 세월호 참사 희생자로 인정된다.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7일 이호동(국힘·수원8)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명을 달리 한 강 교감의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려 공식적인 희생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이 조례안이 발의됐을 당시 도의회는 조례가 다른 법령들과 상충될 소지가 있고 강 교감을 추모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대한 인식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의결을 미루기로 했다.

 

도의회는 앞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만큼 이날은 일부 조문만을 수정해 조례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개정된 조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존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람’에서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사람 중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강 교감 또한 희생자로 분류된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졌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강 교감이 보여주신 헌신을 미처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 교감은 사고 당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으로서 끝까지 학생들을 책임지려는 사명감으로 현장 대응 업무에 전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그의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305번째 희생자로 기록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교감은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구조된 지 이틀 뒤인 2014년 4월 18일 진도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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