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25년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경기침체로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올해 목표액을 507억 원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신규 체납액 644억 원을 포함한 총 체납액은 1620억 원(지방세 915억 원, 세외수입 705억 원) 규모다.
특히 시는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미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조치를 시행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이 발생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및 행정제재 완화 등 지원책을 마련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성남시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이를 위해 ▲가택수색 및 실익 있는 동산 압류 ▲출국금지 조치 ▲명단공개 ▲공공정보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 기능을 활용해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선별하고, 단기 체납자는 신속한 독려를 통해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일시적 경제난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지원책을 병행한다.
체납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회생을 돕는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의 생업을 보장하기 위해 영치된 차량 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반환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체납자가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장기간 미집행된 압류 물건은 실익을 분석해 정리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식도 개선한다. 기존 우편 발송 외에 모바일 영치 예고문을 병행해 발송함으로써 체납자가 신속히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