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취업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총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75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40만 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월세 지원으로 구성된다. 전세 대출이자와 월세는 각각 최대 20만 원씩 최장 10개월간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19~34세 취·창업 청년 ▲무주택자 ▲연소득 1723만~4000만 원(부부는 2832만~7000만 원) ▲주택 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비·이사비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했거나 성남 내에서 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 신고를 마친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단, 지난해 지원받았거나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은 청년은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진행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으며, 선정된 청년에게는 생애 한 번만 지원이 가능하다.
성남시는 지난해 같은 사업을 통해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316명(1억600만 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154명(1억700만 원) ▲월세 503명(6억2200만 원) 등 총 8억3500만 원을 지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독려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