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는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지자체 공동사업으로 교육복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40만 원, 신청자의 계좌로 실비 지원되며, 해당 교육기관에서 규정한 단체복(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또는 경기도 외 지역의 정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교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방과 후 또는 주말에만 운영되는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학부모 또는 학생이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하면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교복규정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등이며,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