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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확대

일반주택 최대 700만 원… 오는 25일까지 신청 접수

 

성남시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과 벽체를 철거·처리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사업 대상은 주택 4개 동과 비주택 1개 동(축사·창고 등)으로 총 5개 동이다. 이를 위해 시는 1,948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일반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철거·처리 비용이 352만 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이 200㎡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다.

 

철거·처리는 전문 업체가 위탁 수행하며, 신청을 원하는 성남시 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나 임차인은 오는 25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취약계층 여부, 건물 노후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대상 건축물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석면 슬레이트는 노후될수록 석면 분진이 날릴 가능성이 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2014년부터 철거 지원을 시작해 현재까지 122개 동 건축물의 슬레이트를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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