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4.7℃
  • 구름많음서울 5.3℃
  • 맑음대전 3.3℃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5.6℃
  • 맑음광주 4.2℃
  • 맑음부산 7.8℃
  • 맑음고창 -0.6℃
  • 맑음제주 7.2℃
  • 구름많음강화 2.3℃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인천 위생용품관리법 위반업체 7곳 적발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 기준 위반 적발
위반 행위자 입건·수사 후 검찰 송치…해당 업체 군·구 행정처분 요청

 

인천에서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이 적발됐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지역 위생용품 제조업체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7곳의 위반 행위자를 입건·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업체가 위치한 군·구에도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주방세제·화장지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과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의 위생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 기준 위반 2건, 시설 기준 미준수 1건 등 모두 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후 재포장하는 A업체는 올해 이전의 거래 내역을 보관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거래 기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위생매트를 제조하는 B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해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최근 2년간 단 3회만 검사를 진행한 혐의로 적발됐다.

 

세척제 및 행굼보조제를 생산하는 C업체는 위생용품 제조 시 사용된 모든 원료명을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기 않고 일부 원료를 누락해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생용품관리법에는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 돼있다.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획수사 기간 중 위생물수건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에 대한 수거 검사도 병행한 결과 대장균·세균수·형광증백제 등 위해 우려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위생용품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