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과 안정적인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1차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 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년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자격 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4월 중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3월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관내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