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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건설기계 부조리 근절 선도…“‘실제’ 실태조사 물꼬”

건설기계 등록·실태조사 등 담당부서 일원화
담당 공무원 교육, 실무 전문성 제고 기대
“현장 민원 처리 고충 덜어…인원 확대 必”

 

경기도가 건설기계 관련 업무 담당부서를 일원화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민원 해결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건설현장 부조리 근절의 물꼬를 텄다는 평이 나온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가 교육을 시행, 그동안 현장에서 잡아내지 못했던 실상까지 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정책과에서 27종 건설기계를 전담하고 도가 직접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건설기계 대여 시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해 공사 이후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기계가 망가질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건설기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구분됨에 따라 계약 업체가 부정을 저질러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

 

전장선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건사협) 경기파주지회장은 “‘바빠서 못 쓴다’, ‘당신이 아니어도 함께 일할 사업자는 많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건설사도 있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법상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작성 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주기적으로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불시 점검에 나서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31개 시군 주체로 점검이 이뤄지는데 통일된 매뉴얼이 없어 정확한 현장 점검이 어려웠지만 도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도가 직접 점검에 나서며 정확도를 제고하게 됐다.

 

아울러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시 구체적인 확인 사항 등에 대한 업계 관계자의 강의를 실시, 보다 전문적인 실무가 가능할 전망이다.

 

전 회장은 “공무원들이 전문 인력도 부족하지만 정확한 교육이 안 돼 있고 2년에 한 번씩 부서 이동되다 보니 인수인계가 잘 돼야 한다”며 전담부서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도 건설기계 관련 업무가 건설정책과로 일원화되면서 등록, 민원 접수 등 업무에 따라 담당 부서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고충이 줄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전에는 건설기계 등록·검사, 정비·매매·폐기·대여업, 조종 면허 관련 업무는 택시교통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실태조사 업무는 건설정책과로 업무가 산재돼 있었다.

 

김재일 건사협 경기도지회장은 “그동안 건설기계를 관리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 처리가 어렵다는 현장의 꾸준한 요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전담부서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행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실무 교육을 통해 실제적인 임대차계약서 실태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제 출발선에 선 수준”이라며 “인원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전담부서가 잘 정착해 다른 광역지자체들도 건설현장 부조리 근절에 나서도록 선도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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