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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부담↑, 인천 교사 78% “폐지 원해”

체험학습 추진과정 중 교사의견 반영 안 돼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 우려도 ‘99.2%’

 

인천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인천교사 현장학습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의사결정방식, 현장교사의 인식과 대응방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인천 유·초·중등 및 특수교사 555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올해 1회 이상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는 학교는 68.1%였다. 그러나 체험학습 추진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71.7%가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안전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95.5%가 현 시스템에서는 안전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이었다. 이에 대한 응답은 99.2%(551건)에 달했다.

 

지난 2월 11일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에 대한 1심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법원은 당시 인솔교사인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게다가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보조인솔교사에 대해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 교사들의 78%는 현장체험학습 전면 폐지를 바랐고, 13.9%는 개정된 학교안전법 보강 후 체험학습 실시를 원했다. 현장체험학습을 대체할 방법으로는 40.5%가 학교 방문형 체험학습을, 38.7%는 교육과정에서 제외하기를 희망했다.

 

인천교사노조는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강행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큰 문제”라며 ”학교에서는 2025년 현장체험학습 시행 여부에 대해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지원금의 불용이 예상될 시 기타 교육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변경지침을 마련해 안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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