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교육지원청이 학교 운동부의 불법찬조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컨설팅을 진행한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다음달 11일까지 관내 운동부 운영 학교 49개교를 대상으로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신학기를 맞아 불법찬조금 관행을 근절하고,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지원청은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운동부 학부모 대상 불법찬조금 예방교육 ▲학교장 청렴서한 및 문자(SMS) 발송 ▲운동부 운영경비 예산편성 및 집행 투명성 확보(홈페이지 공개 등) ▲학생운동부 지도자 공개 채용 및 절차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컨설팅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운동부 관련 부패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점을 반영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컨설팅을 통해 불법찬조금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청렴도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한양수 교육장은 “올해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불법찬조금 문제를 근절하겠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컨설팅을 통해 청렴한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