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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 복지포인트·근로장려금 지원

2만 명에 복지포인트 120만 원
2000명에 근로장려금 480만 원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등의 청년 근로자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경기청년복지몰 전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도는 오는 6·8월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자 2만 명을 선정하고 반기별 6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2000명이며 10월 모집 공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반기별 120만 원,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2개 사업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복리후생과 임금 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을 격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내 중소기업 등에 잘 적응하고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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