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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 도입 추진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 국내 생산·판매 기업 대상
생산 비용의 20% 금액, 법인세에서 최대 20% 공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비용의 일부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의약품·이차전지 등을 포함한다.

 

개정안에는 이를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해당기업은 생산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영업적자와 영업이익이 낮아 공제액보다 납부할 세금이 낮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한도를 정하게 해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납부할 세액이 없어 당해연도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과세이연 또는 환급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다.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아 납부세액이 없으면 다음 연도에 이월해 공제를 받거나 환급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의 투자·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다.

 

정일영 의원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확대되고, 중국은 정부가 나서 전략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글로벌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국내 생산 여건을 개선해 기업들이 국내에서 더 투자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가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를 반드시 관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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