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3년 1월 적색신호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 법령 시행 이후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보행자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군포경찰서가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우회전 사고 사망자는 56명, 그중 보행자 사고 사망자는 44명에 이른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에도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는 잘 지켜지지 않고,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지나는 방법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다.
이에 군포경찰서는 군포시와 협의해 우리은행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 우회전 구간 23개소에 ‘우회전 시 일단 멈춤’ 형광색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 표지판 설치로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해야 함을 알려 운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4일부터 보건소사거리에 우회전 차량과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앞으로 두 달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현장 단속 및 캠코더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평일 군포경찰서장은 “우회전 시 우선 멈춰 보행자를 살피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