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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개정, ‘협의 아닌 합의로’ 무분별 사업 진출 방지

타 관할구역 사업시 도·시군·자치구 상호합의 必
도·도의회, SH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규탄 등 노력
“도민과 상생 길 모색해 지방공기업 건전 발전 도모“

 

앞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다른 지역 공기업이 경기도 지역의 신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면 도와 합의해야 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의 관할구역 외 타 지자체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을 SH가 경기지역에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정부에 요청하면서 생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타 관할구역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도와 도의회는 상호 ‘협의’가 이니라 도와 시군, 자치구가 모두 ‘합의’한 지자체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협의로 사업 시행할 경우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하도록 유인할 수 있어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 훼손, 지방자치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도는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시·기초도시공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행안부와 협력해왔다. 도의회는 지난해 7월 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를 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공기업법 개정으로 타 지자체 공사의 수익창출을 위한 무분별한 사업 진출을 방지하고 광역지자체 배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도가 지자체 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며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힘 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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