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교원 법적 보호망을 더 든든하게 만들었다.
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2025년 교원보호공제사업’ 보장 범위를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교원 보호를 강화하고, 소송비용 및 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주요 내용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비 지원 ▲민사·형사 소송비 지원 확대 ▲분쟁 조정 서비스 ▲교육 활동 침해 피해 물품 지원 확대 ▲교원 위협 대처 경호 서비스 등이다.
올해부터는 민사소송 지원이 기존 사건당 1회 660만 원 지원에서 ‘1인당 지원’으로 확대되며, 제삼자 구상권 행사 시 가압류·가처분·민사 소송비용 지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교원이 교육 활동 중 폭행이나 상해 위협을 받을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장 의견서만으로 즉시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피해 물품 보상도 기존 사고당 1회 지원에서 피해 물품당 100만 원까지 확대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원들에게 든든한 법적 보호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장 내용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